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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강제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 및 견인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