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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 매각 및 폐차될 수 있습니다.
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8조에 의거 부정주차 차량은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 35조 및 주차장법 제 8조의 의거 불법주ㆍ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 및 견인조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