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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Q. |
허위정보 기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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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배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배정 전, 거주자·유공자·장애인 등 기타 항목 및 감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수기 검증을 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Q. |
전용주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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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전용주차구획’은 특정 차량만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출입문 또는 창문 가림, 주차장 맞은편, 가게 앞 등 거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의 동의를 받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신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4)에 접수 후 현장 실사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공문 접수 절차를 거쳐 배정합니다. |
| Q. |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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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2008년 2월 22일 이후 국세청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
| Q. |
체납차량 미배정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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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된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납부 후,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 자동차세 체납 :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0) ②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 2562) ③ 주차위반 및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485~6) |
| Q. |
차가 두 대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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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 두 대 모두 금천구 등록 차량인 경우, 한 대는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근무자)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 Q. |
주차권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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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차권은 입금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
| Q. |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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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배정 구획은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주차 구획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 |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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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환불신청 •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 : ‘정기권 환불’ 메뉴 이용 • FAX : ☎02-809-1472 ※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번)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 공단 내방
■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 공단 사무실, 거주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장사본 : 배정받은 차량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 환불기준 • 환불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 종료 시점 인정 •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에 대해 일할 계산 |
| Q. |
주차요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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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며, 주차장 관련 사업(구획 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
| Q. |
심야에도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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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현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및 주말 22:00~익일 06:00까지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만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주차 단속 요청 : 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 |
| Q. |
부정주차 차량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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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②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2호)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규정에 의거한 긴급자동차) |
| Q. |
배정된 구획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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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배정받은 차량 외에는 본인 소유 차량이라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배정 차량이 아닌 차량을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Q. |
배정된 구획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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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배정된 구획을 주차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획 배정은 취소됩니다. |
| Q. |
사용 시간대를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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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용 시간대 변경을 원하실 경우,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구분에 따른 차액 환불 또는 추가 입금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단, 주차구획 배정 상황에 따라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Q. |
사용 중인 구획을 서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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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용 중인 구획을 상호 교환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후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변경 처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