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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차요금 조정에 따른 금액인 월100,000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급지요금인 월 130,000원에서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 80% ☞ 130,000 * 80% = 26,000원 - 경형자동차, 다둥이2자녀 이상 : 50% ☞ 130,000 * 50% = 6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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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급지에 해당하는 월 130,000원입니다. 그러나 주차요금의 조정(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월 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