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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단,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감면제도 구분 | 할인율 | 증빙서류 | 비고 | 장애인 | 80%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표지판 또는 장애증서 자동차표지판 | 국가유공자 | 80% | 국가유공자증서 |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표지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80%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 자동차표지판 | 다둥이행복 카드 소지자 | 50%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만18세 이하 | 모범납세자 | 1년간 면제 |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 (경유차 제외) | 50%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출고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차량(표지부착 차량) | 경형자동차 | 50%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병역전문가 | 30% | 병역전문가증, 주민등록등본 | 금천구 관내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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