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관리법 제10조2항에 의거 처리합니다. (주차장관리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관리원에게 확인 후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이나 주차관리원이 공단에 사고여부를 알리면 공단의 사고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차량 파손상태를 확인하여 사고보고 후 보험처리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