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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및 주말 22:00~익일 06:00까지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만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주차 단속 요청 : 공단 주차고객도움센터(☎02-809-8571)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②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2호)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규정에 의거한 긴급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