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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전일 24시간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부정주차 단속 요청 : 주차고객도움센터(☎ 02-809-8571)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되며,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 경고장도 없이 무단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 법규에서는 단속 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하지 않으며, 서울시에서도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주차구획에 주차 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②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