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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Q. |
허위정보 기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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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배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배정 전, 거주자·유공자·장애인 등 기타 항목 및 감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수기 검증을 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Q. |
전용주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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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전용주차구획’은 특정 차량만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출입문 또는 창문 가림, 주차장 맞은편, 가게 앞 등 거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의 동의를 받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신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4)에 접수 후 현장 실사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공문 접수 절차를 거쳐 배정합니다. |
| Q. |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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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2008년 2월 22일 이후 국세청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
| Q. |
체납차량 미배정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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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된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납부 후,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 자동차세 체납 :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0) ②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 2562) ③ 주차위반 및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과태료 체납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485~6) |
| Q. |
차가 두 대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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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 두 대 모두 금천구 등록 차량인 경우, 한 대는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근무자)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 Q. |
주차권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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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차권은 입금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
| Q. |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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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배정 구획은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가 불가하게 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주차 구획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 |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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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환불신청 •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 : ‘정기권 환불’ 메뉴 이용 • FAX : ☎02-809-1472 ※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공단 주차운영팀(☎02-809-0061, 내선번호 1번)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 공단 내방
■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 공단 사무실, 거주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장사본 : 배정받은 차량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 ■ 환불기준 • 환불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 종료 시점 인정 •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에 대해 일할 계산 |
| Q. |
주차요금이 어떻게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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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며, 주차장 관련 사업(구획 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