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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Q. |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가 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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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금영수증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국세청(세법시행령개정안)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대상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
Q. |
전용주차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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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용주차구획은 고정적으로 그 차량만이 배정을 받는 구획으로 고정주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출입문가림, 창문가림, 주차장 맞은편, 가게앞 등 기타 거주자 구획을 신설할 경우 거주민의 삶에 지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의 허가에 따라 구획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용주차는 주차관리과(02-2627-2174)에서 신청을 받고 현장 실사 후에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 측으로 전용주차를 배정하라는 공문이 오게 됩니다. 이 외에, 공사구간이나, 삭제구간 등의 사용할 수 없는 구역도 “전용주차 구역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위 구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Q. |
전화로는 접수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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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청서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전화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팩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팩스(02-809-1472)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신 후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Q. |
우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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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원가입자 중 인터넷 미사용 주민에게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리며, 작성하여 우체통에 넣어 다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Q. |
영업용차량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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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택시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며, 영업용 차량 중 해당 사업장에 차량이 1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
화물차의 경우 신청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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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물차의 경우에는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Q.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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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차량 (영업용차량, 임대차량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1.5톤 이상), 법정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부설주차장 용도변경자)) 2.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미납자 3.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
Q. |
차가 두 대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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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 일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대 모두 금천구 등록 차량일 경우 한대는 원래대로 거주자로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한 대는 근무자로 순위를 낮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무자로 변경하여 신청한 차량은 배정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
Q. |
주차권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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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차권은 입금 확인이 된 후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
Q. |
인터넷 주차권을 출력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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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09-0061~7, 내선번호 1번)으로 전화주시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Q. |
주차권 배송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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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차권 배송방법 1. 우편배송 : 등록되어 있는 주소나 배달주소로 일반우편 배송됩니다. 2. 본인직접수령 :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셔도 됩니다. |
Q. |
허위정보기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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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허위정보로 기입한다 하여도 매분기 배정 전에 거주자, 유공자 및 장애인 등 기타 항목이나 할인에 대한 정보등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수기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허위정보 기입으로 드러나는 고객님은 배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Q. |
차량등록지가 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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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동차 등록지가 금천구가 아닌 다른 구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금천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차량이 금천구의 등록차량 즉 거주차량이 아니므로 신청은 되나 주거형태를 근무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실수로 주거형태를 거주자로 신청하셔도 검증에서 금천구 등록차량이 아닐 경우 근무자로 주거형태가 변경되며, 근무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보다 배정 순위가 낮으므로 배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차량주소 변경을 금천구로 원하실 경우에는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1~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거주자란? 실제 금천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자동차등록 주소 모두 현 주소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Q. |
신청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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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정기분 신청 기간일 경우, - 거주자 홈페이지(park.gfmc.kr)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하시면 상단에 [주차구역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편 소 메뉴에 신청내역 확인 및 변경을 클릭하면 신청된 내역이 나오며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정기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내역은 보이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안되실 경우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09-0061~7, 내선번호 1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Q. |
자동신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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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청 시에 자동신청 체크박스에 확인할 경우 자동신청이 되며, 매 반기마다 재신청 하지 않아도 전 반기 신청내용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신청 시 추가나 변경 사항이 없으실 경우 신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자동신청은 신청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배정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배정확인은 확인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 반기마다 주차구역 신청을 받고 배정하므로 기존에 주차구역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주차구역 사용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점수제로 배정하기 때문에 꼭 신청과 배정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 반기마다 자동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신청 취소 또는 회원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삭제는 사용자 본인이 할 수 없으며, 거주자홈페이지(http://park.gfmc.kr)에서 로그인 후 “나의주차정보“메뉴 중 각종변경신청/결과에서 회원탈퇴 요청 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내선번호 1번)으로 전화하셔서 삭제요청 하시면 됩니다. |